보행자보호의무위반1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우회전 법!!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모호하고 헷갈렸던 우회전 법. 여러분의 돈(범칙금)을 아껴드리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부로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