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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파 생활정보팁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우회전 법!!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by woopapa story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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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헷갈렸던 우회전 법. 여러분의 돈(범칙)을 아껴드리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법!!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22712부로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서울경찰청

 

도로교통법 271

  •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 내용은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통행을 개시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는 경찰이 위반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23년 1월 시행)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을 종료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우측 횡단보도 신호기가 녹색등일 때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리될 수 있음)

출처=서울경찰청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점: 10점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요약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통과 여부를 보행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보행자 통행이 종료되었는지/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그리고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보행자가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술에 취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잠시 기다렸다 출발하면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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